[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년 세출예산안은 585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502억 원) 대비 83억 원(16.6%) 증액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58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발표했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가림처리(블라인드)를 새롭게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지표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예산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8억 원을 투입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ISP를 신규로 추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요구·취소·철회, 전 분야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연계한다.
또한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지원플랫폼(29억 원), 가명처리기술지원(14억 원), 가명정보 제도운영(4억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했다.
보건·의료 금융 등 대용량 재현데이터 생성,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종합지원 플랫폼 2차 구축 등 가명정보 활용도 전년 수준으로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도 강화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한다. 32억원이 편성된 구축사업은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부문은 현행 3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예산안이 증액됐다.
지능형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예산 신규 편성했고, 디지털 핵심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해 예산 15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