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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자율등급제 하위법령, 또 다른 규제되선 안돼" [OTT온에어]


자율등급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목전…조건·절차 완화 '한 목소리'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모두 자율등급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OTT업계는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OTT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 등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될 전망이다.[사진=아이뉴스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OTT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 등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될 전망이다.[사진=아이뉴스24]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OTT업계에 따르면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어떤 법률을 실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심사에 준하는 요건 등이 시행령에 기재된다면 자율등급제 법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국내 다수의 OTT사업자는 자율등급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정받는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 방식을 원했다. 그러나 문체부 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면서 지정자 자격 등 요건에 시선이 쏠렸다. OTT업계가 사업자 요건 등이 담길 하위법령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면 실제 법안 내용과 취지가 충분히 담겼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어렵다"며, "법령 수준은 아니더라도 함께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영등위서 사전등급분류…韓 OTT, 해외 경쟁사 대비 콘텐츠 공급 속도 더뎌

OTT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국내 OTT는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급 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약 10일이 소요됐다. 국내 OTT사업자가 콘텐츠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이유다.

지난 19일 열린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에서 이재엽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율등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급분류 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도 조속히 자율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에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창남 티빙 국장,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이재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에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창남 티빙 국장,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이재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사진=안세준 기자]

◆기준 엄격해질 시 자율등급제 도입 취지 무색…韓 OTT사업자 '노심초사'

국내 OTT업계는 자율등급제 도입 취지를 반기고 있다. 다만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 등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회 차원 검증도 어려워 실제 법안 내용과 취지가 온전히 담길 수 있을지 우려한다.

허승 왓챠 이사는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행령은 국내 OTT사들의 콘텐츠 제작과 투자,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취지가 국내 OTT사가 콘텐츠를 더 원활하게 제작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만큼, 관련 부처가 이를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콘텐츠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웨이브 측은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절차상 번거로움이나 시기상 지연 등과 같은 문제는 최대한 배제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지정제로 인한 사업자 자격 등 요건이 추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세영 IHQ 모바일기획본부장(이사)는 "자율등급제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자율등급제사업자 지위를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로 가져가게 된 점은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국내 OTT 사업자도 "자율등급분류제가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로 정해졌다. 요건과 절차 등을 강하게 하는 것 보다는 국내 OTT사업자들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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