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법제화 이후 보완과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뤄지는 규제 입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30일 김학용 의원실과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토론회에서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가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어 자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완화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온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총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으며, 매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수도 영국의 79배에 달하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면서 "졸속·부실·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잉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들며 규제 영향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3월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신산업을 울린 대표적인 규제 개혁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기술혁신 시대의 규제정책 구현을 위해 입법부의 규제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품질검증 없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원 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규제입법에서 국회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간 장단점을 비교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어,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 발굴시 집행방법과 규제 대상행위를 다르게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대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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