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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與 비대위 재구성' 추진에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


변호인단 "권성동 직무대행은 무효…당원들 권리 침해하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 재구성에 돌입한 것을 놓고 비대위의 활동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인 이병철(법무법인 찬종)·서미옥(법무법인 건우)·강대규(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비대위의 권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권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는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하고 헌법과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며 지난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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