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 자율등급제 하위법령 마련시) 처음부터 업계 간담회와 애로사항 점검해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법안의 뜻과 의원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OTT 자율등급제가 정부 하위법령 제정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사전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기부터 씻겠다고 다짐했다.
‘OTT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자율등급제를 도입한 해외 시장과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이번 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다만, 이번 자체등급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시 기존 심사에 준하는 기준을 부과한다면 법안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희망고문만 하는 그림자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은 “구체적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면 정부가 실제 법안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지 국회 검증이 어렵다”라며, “최소한 법령 수준은 아니더라도 함께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자체등급제를 도입해놓고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 유명무실이다”라며, “콘텐츠 업계와 국회 협의해서 콘텐츠 시장 활성화 위해 세부기준과 절차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고 국회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라며, "자체등급분류는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콘텐츠를 전세계 확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OTT라던지 영상물도 갈수록 빠르게 가고 있어 기존 법률체계 부적합하다”라며, “영비법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전체적인 콘텐츠 시장 동향 맞춰서 전체적으로 법령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른 영상물의 개념 정립과 법적 규제체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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