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본건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계열사인 KG스틸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과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G스틸의 주력 제품이 속한 냉연판재류 시장을 상방시장으로 확정하고, 냉연판재류 중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까지 세분화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쌍용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고, 이로써 쌍용차는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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