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우선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활용을 판단하는 '데이터레이크'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수집 최소화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7일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 발제를 맡은 강태욱 개인정보위 민간위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DPG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민간을 포함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령에 정한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3자 제공 이전에 미리 '제공받는 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레이크 범위 내에 데이터를 포함했을 경우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AI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이슈를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과 관련한 사례로 들었다. 당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저장된 영상정보와 이미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 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된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데이터 개방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다른 목적의 시스템 개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모호성과 함께 부처간 데이터 사일로(silo)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시하는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플랫폼의 개념적 의미인 매개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데 정부가 민간데이터까지 공유하는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이상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플랫폼은 국가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고 서비스화할 지 매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미 민간에서는 데이터와 API를 개방하고 수익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부처간 사일로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나,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종인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로 치환될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나 데이터레이크 구축에서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하는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개인들에게 자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게 중요한데 이는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오는 8월말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부처별 분야별로 나뉘어진 데이터 정책을 통활된 시각에서 추진하고, 데이터 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총괄·조정·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5인, 데이터 관련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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