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기한 내 납부안내를 모바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천·칠곡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 선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협조 받아, 납세자의 가산금 부과현황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모바일 송달을 실시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자동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