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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與 '민주유공자법' 비판에 반격…"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


"박종철·이한열 유공 인정이 왜 특혜냐…수혜자도 800명보다 적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김성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사실 왜곡과 민주화 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민주유공자법 비판은 사실왜곡"이라며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는데 이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게 어떻게 특혜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6월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박종철·이한열 열사처럼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상이 등을 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교육·의료·취업·양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추진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셀프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마치 운동권 출신들이 모두 혜택 대상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에 규정된 혜택은) 4·19혁명 등의 국가유공자에 똑같이 적용된 혜택이지 특별히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며 "떡고물을 바라는 것처럼 몰고 가면 결과적으론 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애초에 민주유공자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대상자의 수는) 가장 넓게 잡아서 800명인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다들 초년(20~3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라 자녀도 많지 않고 (자녀가) 있다 해도 취학 연령이 아니라 취업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따. 우 위원장은 "실제 정부 추산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걸로 침소봉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 중립성 위해서 용기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전했다.

류 서장은 전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어 류 서장에게는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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