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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세법 실효성 높이려면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해야"


이달 개편안 발표 앞두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26.5%)인 25%로 인하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영속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6월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그동안 경총은 법인세(현 25%→22%) 및 상속세(현 50%→ 25%) 최고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같은 세제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일본 중소기업의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소개한 '일본 사업승계세제 연구' 등 선진사례 연구도 적극 추진해 왔다.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이달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현 25%)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5조5천억원이 걷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6%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는데, 올해 전망대로라면 OECD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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