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통사·금융사도 싫다'…'제4이통 MVNE' 육성 시급
알뜰폰 업계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퇴출' '금융사 알뜰폰 시장 진출 반대'를 주장하게 된 배경엔 '알뜰폰 자생력 강화 방안' 부재가 있단 설명이다.
중소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 영업이익을 보전해 주는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 변경'과 '도매제공의무 일몰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설비 기반 'MVNE' 등장을 독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자본을 장악한 금융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철책을 두르고 나온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단 판단에서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이통 3사 영업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일 뿐이며, 도매의무제공은 매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야 해서 불확실성에 시달린단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은 이통 3사가 소매요금을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소매요금에는 이통 3사 마케팅비용을 포함하는 회피가능비용과 무선설비 구축 비용을 포함하는 회피불가능비용, 영업이익이 포함되는데,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만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전해주는 현재 대가산정 방식이 부당하단 입장이다.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이 방법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돼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국내 SaaS 개발 느리다…정부 지원 속도↑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방식인 클라우드로 변화하면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가 뜨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SaaS 활용이 더딘 상황. 이에 정부와 소프트웨어 업계가 국내 SaaS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SaaS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PC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SaaS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을 연계해주는 대중소 기업 협력형 사업으로, 분야별로 우수한 SaaS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기업은 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지원 도구, 클라우드 기술지원·컨설팅·마케팅·교육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기업은 기존 구축형 소프트웨어의 SaaS 전환, SaaS 신규 개발, SaaS 고도화 등을 위해 인프라 기업의 지원을 받아 유망 산업 분야의 SaaS 이용 확산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워크, 디지털헬스, 지능형물류, 스마트제조, 환경·에너지 등 5개 지원 분야을 선정해, 총 25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협업도구, 비대면 건강관리, 생산공정 지능화·자동화 등 총 52개의 SaaS 개발·전환·고도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SW업계를 중심으로 SaaS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해외에 비해 SaaS화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국내 SW 기업 2만5천여개 중 SaaS 기업은 2020년 기준 780개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나스닥 상장 기업 중 80% 이상이 SaaS 기업일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구독화가 활발한 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SaaS추진협의회가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SaaS 보유·전환 기업 100개를 모집하는 '프로젝트 100'을 시행했는데, 협의회는 최근 회원사 100 곳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00개 기업 중에는 SaaS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클라우드에서 SW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포함됐다.
◆동시다발적으로 참전하는 메타버스…시장 확 큰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 국내 게임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전 세계 IT·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웹3.0에 발맞춰 앞다퉈 관련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빅3를 비롯해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엔픽셀, 슈퍼캣 등이 연이어 메타버스 진출을 공식화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앞다퉈 메타버스 서비스 진출을 선언한 것이다.
게임사들은 다양한 이용자가 활동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시장에 내놓는다는 공통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탈중앙화 및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웹3.0 흐름에 순행하며 그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메타버스를 구축 중인 게임사들이 상호 협력하며 콘텐츠를 공동 개발 중인 사례가 많다는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가령 크래프톤과 슈퍼캣은 국내 최대 메타버스 서비스로 알려진 '제페토'의 개발사 네이버제트와 협업하며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최대 점유율을 차지한 서비스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위너 테이크 올'이 일반화된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른 대목이다.
이승희 더 샌드박스 코리아 대표는 "전체적인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대되려면 큰 IP를 기반으로 한 NFT가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선두 업체든 후발 주자든 결국 다 같이 커야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현재는 단일 서비스가 잘 된다고 해서 시장 자체 파이가 크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서로 경쟁하기 보다 상호 연결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늘려 유입되는 이용자풀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메타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를 기존 게임법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진흥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 만약 메타버스가 게임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게임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경우 현재 제페토 등에서 행할 수 있는 수익 활동은 전면 금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게임 내 콘텐츠를 현금화하는 환금성을 일괄 차단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 근로자일까?"…법원 판단 늦춰졌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드라이버로 활동했던 이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늦춰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이날 예정된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8일로 변경했다.
해당 소송은 중노위가 2019년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하던 A씨와의 계약 해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발단됐다.
당시 중노위는 "신청인이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라며 "신청인에 대한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플랫폼의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외에도 배달, 청소, 세탁 등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어, 비슷한 갈등 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직고용을 피하고 있다"라며 "타다 드라이버 사건이 플랫폼의 간접 고용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웹툰 불펌'에 칼 빼든 카카오픽코마…美 서버업체 신고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픽코마가 웹툰 불법유통에 칼을 빼들었다. 자사의 웹툰 플랫폼 '픽코마'에 연재된 작품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에 다수 유통되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서버업체에 조속한 삭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픽코마는 최근 미국의 서버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에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해당 신고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을 통해 접수됐다.
카카오픽코마가 클라우드플레어에 신고서를 발신한 것은 웹툰 플랫폼 '픽코마'에 연재되고 있는 웹툰을 다수 불법유통한 한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서다. 일본어로 된 해당 사이트에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돼 픽코마로 번역 연재 중인 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카오픽코마 측은 공문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클라우드플레어는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자로 식별됐다"라며 "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경로를 비활성화하거나, 저작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저작물들이 저작권 소유자 혹은 대리인,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 신고는 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피해를 입은 플랫폼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국내외 불법유통 단속 업체를 통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건은 카카오픽코마가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직접 서버업체를 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다음달 15일 웹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만화가협회의 불법 웹툰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불법 웹툰 유통을 '사이버 범죄'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등 웹툰 플랫폼 관계자들과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산업협회 등 유관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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