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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기술 유출' 두고 7년 싸운 LG-삼성…결국 '무죄'로 끝났다


대법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 등 인정하기 어려워…넘긴 자료, 영업비밀 아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하청업체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차세대 OLED TV [사진=LG디스플레이 ]
차세대 OLED TV [사진=LG디스플레이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G디스플레이 하청업체 대표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업체 사장 A씨는 LG디스플레이와 공동으로 OLED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LG 측은 A씨가 지난 2010년 5월 OLED 페이스 실(Face Seal) 주요 기술 자료를 만든 후 경쟁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과 만나 기술 설명을 하고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봤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전달한 'FS 주요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으로,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LG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됐다"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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