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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문제 없다" 일축


노조 공동교섭단 입장 요구하자 사측 정년연장형 합리적 운영 강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서초 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
삼성 서초 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

앞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3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고, 국내 대기업 노조들이 잇달아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정부는 정년연장형은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이 아니고 정년유지형도 무조건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연장형은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도 항상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 제도 적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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