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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대통령실 "불법엔 원칙대응"


경찰 "차량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오는 7일 열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불법이 발생할 경우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의 합법적 시위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류비 폭등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류비 폭등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날 경기남부경찰청도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의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운송거부를 강행하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며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유가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2만 5천명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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