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 요건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다. 빅브라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개인정보 권리 보장 체계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로서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페어(PIS 2022)'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의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 조건으로 ▲혁신적인 마인드 ▲실천 자세 ▲미래 디지털 기술 ▲플랫폼 기반 ▲데이터(개인정보)를 꼽았다. 이중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공공 데이터 개방이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원칙이란 큰 틀에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 핵심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고 관리‧분석하는 것이다. 데이터 레이크란 '데이터 호수'라는 뜻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로우) 데이터를 수집해 모아놓은 저장소를 뜻한다. '데이터를 창고에서 꺼내 흐르게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정운영 전반을 데이터화해 하나의 정부로 구현한다는 목표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 근거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흐르는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개별법에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경우 원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야 할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 단계에서 임시로 연계해 처리하고 단절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개인정보의 통합과 연계, 개인정보 처리 결과만 제공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각 기능과 데이터 수준,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정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소관 부처와 위원회, 관련 부처의 내부 기준과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의회 형태로 자율협업형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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