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술대에 올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2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50만호+α' 공급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세·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등 전방위적인 개편에 나섰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모두 되돌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내용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내리기로 했다.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공시가격이 치솟아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수준에서 75%까지 대폭 줄어든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전면 재검토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가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시세 90%를 공시가격에 반영, 감정평가된 공정가격을 시장가치(시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가격과 시장가치의 괴리로 인해 이중가격 형성 등 교란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조세 불균형과 과도한 국민의 세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정부는 다음달 연구용역에 착수, 관계부처 협의·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수요 자체를 끊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에 나섰다. 지난 1월에는 은행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소득과 원리금상환액을 근거로 한도를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실수요자에게까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들의 내집마련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당초 60~70% 수준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 반영한다.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수정될 전망이다.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 전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갖고 공사비용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경우 부동산 매수심리 완화,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또 9년만에 올해 1분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 변화는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개편으로 봐야 한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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