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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페이코인, 尹정부 ‘디지털자산 기본법’ 수혜 기대↑


증권형, 비증권형(지급결제) 규제체계 마련 소식에 주목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기조를 보이면서 다날 페이코인 등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제정하고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페이코인이 윤석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페이코인]
페이코인이 윤석열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페이코인]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은 비증권형 코인 분야의 제도 정비다.

최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국정과제 비서관실로 이관돼 향후 5년 동안 이행경과를 확인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적 성격(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지급결제, 유틸리티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증권형 코인의 발행과 유통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과 규율체제를 정비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지급결제 서비스를 갖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페이코인이 유일하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아직 정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 관련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 사업모델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최선을 다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의 방향성은 지급결제를 기반으로 한 비증권형 코인이다. 최근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됐고,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또한 모기업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는 5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 구조로 변경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산업자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조는 다날·다날핀테크·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 거래 업무를 같이 했지만 변경된 구조는 다날과 다날핀테크는 배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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