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쌍용자동차 재매각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의 날이 밝았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 일부 기업의 입찰담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쌍용차 인수예정자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제한적 경쟁입찰서 제출 마지막날인 지난 11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손을 잡으면서 KG그룹을 주축으로한 컨소시엄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KG그룹-파빌리온PE와 쌍방울그룹, 이엘비엔티 등이 쌍용차 인수를 위해 경쟁하게 됐다.
다만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제휴를 두고 업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번 쌍용차 매각 조건에도 인수자 간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KG그룹과 파빌리온PE 간 연합전선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KG그룹이 입찰참가 경쟁자였던 파빌리온PE와 연합전선을 구성하면서 파빌리온PE에게 이익공여를 약속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선 만약 두 입찰자 간의 이런 약속이 있었다면 유효경쟁을 제한 및 감소시키는 부당한 입찰담합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손잡고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시켰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각 주간사로부터 제한적 경쟁입찰 참가자로 인정받은 파빌리온PE와 손을 잡은 것은 담합과 특혜시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앞선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때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손 잡은) 이번 사안은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은 심각한 부정요소가 될 수 있어 쌍용차 인수 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쌍용차의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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