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9일 외화증권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권리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화증권 투자는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시차(時差), 국내외 다수 금융기관 개입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변경·정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국내 투자자는 해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공매도 등 현지 이슈로 투자한 외화증권주가의 급락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탁원은 각 증권사·현지 외국보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예탁원은 현재 국내에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예탁원을 대신해 외국 현지에서 외화증권 보관·결제·권리행사를 처리하는 기관)을 통해 외화증권에 관한 예탁결제·권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탁결제 업무는 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주문과 거래체결에 따른 국내 증권사 매매내역을 받아 외국보관기관에 결제와 예탁(보관)을 지시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권리관리 업무는 투자자가 보유한 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정보가 국내 계좌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업무를 뜻한다.
최근 ‘서학개미’ 열풍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가 급증했고 예탁원의 외화증권 보관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한 예탁원의 예탁결제·권리관리 업무량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탁원이 관련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실제 2019년 말 436억 달러에 달했던 외화증권 보관 규모는 2020년 722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1천6억 달러로 급증했다. 일평균 결제 금액도 같은 기간 6억5천484만 달러, 10억 9천488만 달러, 19억8천158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예탁원은 투자 규모 확대에 따라 ‘서학개미’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예탁원 측은 “해외시장은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나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외화증권의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은 국내와 달리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오류 등 예외적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가 간 시차가 존재하고 외국예탁결제기관, 외국보관기관 등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만큼 국내 증권에 비해 관련 업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통상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은 외국 현지 지급보다 2영업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지 권리 정보 변동이나 외국보관기관 지급 실수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권리의 정정도 빈번히 발생한다. 오류 발생 시 정정과 재지급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외화증권에 대한 처분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는 권리 행사와 관련된 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외화증권 권리 유형은 국내와 달리 상당히 다양하며 동일한 권리도 국내와 해외시장의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식 공개매수(Tender-Offer) 권리 유형은 공개매수자가 매수 기간 등 행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주식시장 가격보다 공개매수 단가가 높은 경우 매수자가 매수 규모 확대를 위해 공개매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행사 조건 등 권리행사와 관련한 정보의 변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 과정은 외국보관기관 외에도 의결권 대행 플랫폼이 개입되므로 국내증권 의결권 행사와 프로세스가 상이하다는 부분도 챙겨야 한다.
또 국내와 달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투자에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국내에서 현지로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며, 투자자는 행사 기한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등 과세 관련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을 위시한 외국 과세 체계가 국내와 달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유한책임조합인 Icahn Enterprises(IEP) 배당소득은 통상의 배당 세율(15%)이 아닌 37% 고율로 과세한다. 파생상품 성격의 증권(레버리지 ETP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고율(30%)로 과세되거나 섹션(Section) 871(m)에 해당돼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가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의 배당에도 실제 낮은 금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협찬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종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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