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 인앱결제를 강화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 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 인상 계획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금지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국내 앱 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에 한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 수준인 14.7%~20% 정도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PC 및 모바일 웹 결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정숙 의원실이 요금을 인상했거나 요금 인상 계획인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상 금액과 소비자의 연간 추가 부담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대 총 2천3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OTT 업체 중에서는 웨이브와 티빙이 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음원 스트리밍 업체 중에서는 플로와 바이브가 요금 인상을 마쳤다. 시즌, 지니뮤직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더욱이 6월 이후에는 OTT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이외 웹툰, 웹소설 등의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앱 마켓들의 시장 경쟁 활성화"라고 말했다. 전세계 스마트폰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2021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86.2%를 차지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도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정부의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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