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두 번째 시도였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강정호(35)의 KBO리그 복귀가 무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에 대한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정호의 원 소속팀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달(3월) 17일 (강정호와)2022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당시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했다"고 전했고 "1년 유기 실격과 함께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운 뒤 내년(2023년) 시즌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강정호 복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구단의 이런 결정에 KBO가 선을 그은 셈이다. KBO는 "강정호는 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다"면서 "세 번째 음주운전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강정호와 히어로즈 구단과 선수 계약은 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BO는 또한 "이 결정은 KBO 규약 제44조 제4항(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앞서 지난 2020년 한 차례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다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다만 KBO는 히어로즈 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했다. 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는 2015년 미국 진출을 위해 한 것으로 제재 의미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의해지 복귀 허가가 KBO리그에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아니다.
KBO가 선수 계약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그라운드로 복귀할 기회는 없다. KBO는 승인 자체에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했다. 허구연 총재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시절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 300만원을 받았다. 그는 포스팅을 통해 2015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해 메이저리그(MLB)에 데뷔했다. 성공적으로 빅리그에 연착륙했지만 2016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강정호는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두 시즌을 날렸고 피츠버그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강정호는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재발급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2018년 피츠버그 선수단에 합류했지만 재기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방출됐다.
/류한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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