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소가는 25억1천498만9천837원이다.
김씨 등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사태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다"며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고, 이에 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러움이 있다. 추후 판결문을 입수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펀드 2천480억원어치를 판매한 장씨는 작년 5월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결받으며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장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다.
/오경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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