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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포함


신고 의무 강화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농심이 내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886개)을 오는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집단 8개 중 유통업계에서는 농심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농심 CI [사진=농심]
농심 CI [사진=농심]

농심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농심은 지난해 기준 총 2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공정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농심은 5월부터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수,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농심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대상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1개, 2612개) 대비 각각 5개, 275개 증가했다.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반면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집단이 지정 제외됐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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