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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맞다"…기재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공감 [OTT온에어]


지원 대상 OTT 포함엔…"문체부 법안 까지 살펴볼 것"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기획재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성장시키기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일몰 연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

26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담당한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해외 대다수 국가가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8천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천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천92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으로 ▲ 올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야 하며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처인 기재부는 지원 일몰연장, OTT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제율 상향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보다 엄격한 공제요건을 적용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기재부 측은 당장 업계가 주목하는 일몰연장에 대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개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번 주에 전문가들과 일몰 연장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기재부도 발언할 기회가 있어, 오늘 세미나 분위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지원 대상을 제작투자비(외주제작비 포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지난 2020년 확대한 바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대상에 OTT를 포섭하는 것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적 지위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과방위 회의 결과로 OTT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윤정인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정의는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유튜버들 1인 미디어까지 포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영비법상 OTT 사업자 법적 지위는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지정했다"면서 "영비법에서 OTT 정의를 좁힌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 법령상 정의 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영비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 이견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에 머물러 있다.

공제율 상향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그러나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등으로 국내 공제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란 것이 업계 설명이다.

윤 과장은 "공제율 상향은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조특법에서 준수해야 할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 다른 분야와 형평성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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