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망 무임승차 방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에 해당하는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됐다.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와 업계에서는 이전 대비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분의 1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와는 달리 국내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세금 납부,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망 무임승차 방지법 역시도 앞서 통과된 바 있는 ‘망 안정성 의무 부과’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이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기대다.
◆ 해외 공룡들의 국내 인터넷 점유율 계속해서 오른다…수익은 오리무중
지난 2월 3일 과기정통부가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발표하면서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공개했다.
구글은 5천150만명의 이용자 수를 고려해 국내 트래픽 점유율 27.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넷플릭스는 168만명의 적은 이용자가 쓰고 있으나 7.2%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677만명이 이용 중인 페이스북으로 3.5%를 차지했다. 즉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지속될 경우 '공유지의 비극’을 부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제한된 공유자원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쓰다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무임승차가 계속된다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6천3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57.9%나 더 향상된 실적이다. 국내 OTT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대비된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해 단계적 인상에 돌입해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국내서 탈세 논란의 중심이 서 있기도 하다. 지난해 국세청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지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수수료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등 네덜란드 법인과 한국법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넷플릭스는 국세청 판단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의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 역시 이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먀출 2천923억원, 영업이익 29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국내 실적이 구글 클라우드와 페이먼트코리아, 구글 플레이와, 구글 웹사이트, 크롬캐스트 등과 같은 하드웨어 판매 사업을 영위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혀 국내 실적에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5천억원을 추징했으나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어려울만큼 복잡하지만 국내 망 이용대가 수준이 이같은 매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수준이다”라며, “망 이용대가 지불이 국내 생태계의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투명한 매출 공개가 이뤄져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상마찰 우려…전례 따라 영향 없을 듯
일각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간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앞선 사례를 고려했을 때 통상마찰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 예견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각은 앞서 통과한 ‘망 안정성 의무 부과’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체적 검토 결과 통상 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는데 기인한다. 전례가 있기에 그에 따른 장애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2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도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언급되기는 했으나 ‘향후 입법과정을 주시할 예정이다’라는 정도로 갈음 됐을뿐 법안에 대해 통상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USTR에서 매년 발행하는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 내 기업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주로 반영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구속력이 없고, 미국 정부가 보고서에 언급된 개별 이슈들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ISP들의 망을 이용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는 CP들에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으로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라고 볼 수 없고,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도 아닌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입법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위반 및 통상마찰 발생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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