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공청회 참석인 명단에 이해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명단에 포함된다면 최초로 양사가 국민과 국회 앞에서 나란히 서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주장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국회법에선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대폭 개정할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과방위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 공청회를 통해 해당 법안 입안 배경과 이유를 공론화·확산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관심 사안인 만큼 법안 개정을 신중히 처리하겠단 복안이다.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으로 발의된 총 6개의 법안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국내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가 국내 망을 이용했을 때 정당한 금액을 지불토록 하기 위해, 정산 계약 의무와 정산 방식 도입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KB·넷플릭스 국회서 시시비비 가릴까…과방위 "열려 있어"
'망 이용대가' 법안을 공청회에 부치기로 함에 따라, 공청회 일정과 참석명단도 관심이다.
공청회는 국회 상임위 차원 일종의 회의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 개최하고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일정과 참석인 등은 여야 합의 사안으로 과방위는 추후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과방위는 학계 등 전문가 이외 이해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측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양사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첫 공개 변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일정, 참석자 등에 대해 이야기된 바 없다"면서 "참석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논의하기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CP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상생 차원에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얼라이언 (OCA)'를 제공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한국 언론과 함께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망 이용대가 소송 2심에서 넷플릭스 측이 내세운 ▲이중부과 가능성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한 '빌앤키프' 정산 성립 ▲'콘텐츠 전송 의무는 SK브로드밴드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 측에서 주장하는 OCA를 설치는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OCA 설치를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사용료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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