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이 13일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한금투는 임일우 전 PBS사업본부장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임씨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기획 당시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투 법인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임씨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총 34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합쳐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전환해 수익 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점을 문제삼았다. 또한 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상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점도 문제로 봤다.
신한금투 측은 임씨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한금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로 모은 투자금을 해외 금융펀드 등에 투자한 집합투자업자는 라임자산운용이다. 신한금투는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당사자일뿐,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니기에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도, 임씨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은 개인 일탈로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임씨가 이씨와 함께 펀드를 운용했다면 이는 회사의 TRS 업무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며 "회사의 지배행위를 벗어난 임씨의 독자적 행위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벌규정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출시 당시 펀드 명칭 결정과 제안서 작성, 기초자산 편입, 환매대금일 지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다. 알고 있느냐"고 묻자 임씨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씨는 "2017년 처음 무역펀드를 만들 당시 라임운용의 총운용자산(AUM)은 1천억원도 안됐다. 지금 문제가 된 2018년 당시 라임운용의 AUM은 5조원 가량"이라며 "PBS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초기 단계 회사와, (위상이 달라진) 2018년의 라임운용을 같이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당시엔 협업을 통해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에 도움을 줬지만, (문제가 된 시점에선) 제안서 작성이나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임씨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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