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재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수위는 취임 직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는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는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취임 직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혀왔다"며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3년(2018년 9월13일 이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사,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만큼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도세는 면제대상인데 정작 보유세에서는 다주택자로 몰려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시키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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