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꼼수에 칼을 빼 들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 의무 도입을 위해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금지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구글의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 갑질 금지법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을 강제하는 결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만약 정책을 따르지 않고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는 앱은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이후 6월에는 앱 마켓에서 삭제된다.
지난달부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인앱결제 내 개발자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며, 교묘히 법망을 벗어났다.
이에 콘텐츠 및 인터넷 업계와 주무 부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꼼수 우회를 막기 위해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한 바 있다.
◆아웃링크 금지 →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해당
방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이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도 정리했다.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하여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방통위는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태점검 후 위법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계속해 아웃링크를 제한하고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 또는 금지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따르지 않는 앱 마켓 사업자에겐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매일 부과된다. 사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이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만약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에 불응하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 사례 수집과 분석을 위해 4월 중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개설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할 계획이다.
법률 적용으로 참여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간의 다자회의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앱 마켓 관련 금지행위 해설서도 발간해, 수범자와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간다.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또한 동일한 앱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해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어 제도가 안착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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