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한목소리…임대차3법·취득세·종부세 등 개편 이달 윤곽
매물 과연 나올까…똘똘한 1채 폭등, 증여 확대 등 영향 제한적일 수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치권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역량 모으기에 안간힘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개편에 한발 앞서 나가자, 더불어민주당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처참한 결과를 확인한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발 늦은 민주당, 양도세 중과 유예 '+α' 찾아라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당장 6월 1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의 지방선거 공천 배제 원칙까지 내세우면서 연패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잡고 있다. 전날 열린 첫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정치개혁과 함께 부동산 세제를 놓고 두 시간 반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부동산 정책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당내 부동산특위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하고 상임위 논의를 진행해 4월 중 종합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플러스 알파(+α)'가 될 만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취득세 인하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취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인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서 실수요를 위해서 이사할 경우 6억~12억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감면 주택 요건을 현행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유예에는 인수위와 방향성을 같이 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이와 같은 인수위 경제분과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도 주문했다.
임대차 3법 손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앞선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밝혔다"고 말했다.
◆매물 출회→가격 안정 이끌까…"똘똘한 한채 뛸 수도"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오른 상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는 이러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줌으로써 시장에 다량의 매물이 출회될 걸로 기대했다.
최상목 간사는 "새정부 시작이 5월 10일이니 그 다음날인 5월 11일에 잔급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6월 1일 사이 거래분은 중과세가 배제되니 그 분들이 미리 매수인을 찾거나 준비할 수 있다"며 "당장 6월 1일 종부세 대상자인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처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물 출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시적 매물 증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파생 효과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추가로 고민해야 할 것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한 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 수요가 몰리면 가격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양도세 완화로 인한 매매량 증가만 고려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규제완화의 허점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다주택자의 증여성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우자 증여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받는데다 세율 역시 10~50%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율(16~75%) 대비 낮아, 비교 우위가 높아 증여가 증가추이라는 것이다. 또 편법적 가구 분할의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의 혜택도 볼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부과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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