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25일까지로 예정됐던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의 최종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게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은 오는 4월 1일로, 이에 따라 5영업일 전날은 지난 25일이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원을 내야만 했다.
관계인 집회는 쌍용차 관련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집회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다. 이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못 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일정 역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집회 일정 연기 요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쌍용차는 집회 일정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음에 따라 쌍용차와의 인수합병(M&A)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대금 미납으로 인해 쌍용차 측이 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쌍용차 노조와 채권단 측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력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양측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연기 이후 잔금 납부 등 쌍용차 인수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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