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벗은 채 차 안에서 김밥을 먹던 승객을 제지하다가 되레 욕설을 듣고 승객이 던진 김밥에 맞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해당 승객은 마스크를 내린 뒤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이를 지켜보던 기사는 1분쯤 지난 후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고 말을 건넸다. 이어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을 덧붙였다.
이에 승객은 얼굴에 걸쳐져 있는 마스크를 가리기며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를 요구했다. 이윽고 차량이 멈추자 승객은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했다.
기사는 "차비를 주고 내리라"며 승객의 옷깃을 잡으려 했고 이에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기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후 기사는 걸어가는 승객 옆을 따라가며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승객은 "택시 요금을 주겠다"며 기본요금 3천300원을 결제했고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한 변호사는 승객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각김밥을 던진 행동이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기사가 주차브레이크를 밟고, 요금계산까지 마쳤다면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은 요금을 계산하지도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며 "(기사가 놀라서) 브레이크 잘못 눌러서 액셀 페달이라도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건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인 승객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 "기사가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것은 잘못했다"며 "'손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끼고 나중에 드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스크 없이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냐", "만약 저 승객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돼 운행 못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반말했다고 음식을 던져도 되느냐" 등 승객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사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승객은 처벌받아야겠지만 기사님도 무턱대고 반말하시면 안 된다"고 기사의 응대를 꼬집었다.
/홍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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