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쿠팡과 참여연대가 쿠팡 직원이 작성한 리뷰를 두고 충돌했다. 참여연대 측은 쿠팡이 리뷰를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쿠팡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16일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쿠팡 PB(주문자 생산) 상품의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측은 최근까지 직원 상품평에는 '쿠팡 체험단'이라는 '뱃지' 표시와 함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 받아 작성한 후기'라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파악한 댓글의 99.9%는 일반 소비자 리뷰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직원 리뷰가 쿠팡 PB 제품의 판매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쿠팡 직원들이 PB 상품에 무조건 긍정 리뷰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지난 2일 한 쿠팡 직원은 '곰곰 비프 스테이크' 상품평에 "성인 1명이 먹기 적당하지만 소스가 너무 달다"는 내용과 함께 별점 2점을 주기도 했다.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면 긍정적 내용과 만점인 별점 5점을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인다.
또 참여연대는 쿠팡에 대해 "지난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와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쿠팡은 이 같은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는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 후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며,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 했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쿠팡 측의 해명에도 참여연대는 쿠팡 직원이 PB 상품에 리뷰를 달고, 이를 통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충실한 리뷰와 별점 등이 높을 수록 상품 노출 우선 순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쿠팡의 PB상품 상당수는 '중소기업 카피 제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PB제품 출시 전 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확인해 통제하는 권리보호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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