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 2차전이 본격화했다.
이번 소송전에서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앤키프(Bill and Keep)' 정산방식 인정 여부와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 2심 2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는 1심 재판에 불복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인터넷 사업자(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며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유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대가 지급을 이행하라'며 반소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있었던 2심 1차 변론에선 해당 소송안에 관한 변론 진행은 없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자 공개·구술변론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 1차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부가 형식을 굉장히 엄격히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2심 2차 변론에서 양측은 20분간 변론하게 된다. 쟁점은 넷플릭스가 새롭게 주장한 ▲ '빌앤키프' 정산방식 수용과 SK브로드밴드가 제기한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이다.
◆ 넷플릭스, 새로운 논리 '빌앤키프' 민다 vs SKB 'ISP 탈을 쓴 CP'
원고 측인 넷플릭스는 '망중립성'을 강조했던 지난 1심과 달리, 인터넷망 이용대가 정산 방식 하나인 '빌앤키프(Bill and Keep)'을 언급하며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ISP 간 상호 정산방식의 하나인 '빌앤키프'에 따라,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도 이의 정산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체 CDN인 OCA를 통해 전 세계 ISP 망 부담을 분담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에도 이의 제안을 했으나 SK브로드밴드 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측은 '빌앤키프'는 ISP 간 정산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며 OCA 설치는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응수했다.
'빌앤키프'는 최초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은 ISP가 또 다른 ISP에 망을 연동할 때, 트래픽 교환량이 비슷한 경우 물물교환(bater)형식으로 정산하는 ISP 간 거래 방식이기 때문이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빌앤키프 정산 방식은 CP와 ISP 간 정산 방식이 아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ISP 상호 간 정산 방식"이라며 "ISP 간 계약에 따라 트래픽 교환량이 대등한 경우 이를 무정산하는 것으로, 이것이 CP인 넷플릭스와 ISP 간 정산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심 판결 이후 넷플릭스는 "지난 6월 25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넷플릭스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토대로 발전해 온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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