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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건강] 정점 치닫는 오미크론…진단·격리, 14일부터 바뀐다


확진 판단 기준, 격리면제 등 바뀌는 것 많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평균 30만명대로 치솟고 있다.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14일부터 한 달 동안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으로 확진으로 판단한다. PCR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는데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이들(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으로 확진으로 간주한다.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곧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의 7천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7일)를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이들에 한해 면제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는데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한다.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한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5만596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만8천898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천668개, 준·중환자 병상 4천294개, 감염병전담병원 1만2천936개가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61.5%, 준·중증병상 61.9%,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5.5%이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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