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김정주 창업주 별세…선장 잃은 넥슨의 향방은
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인이 일찌감치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던 만큼 회사 경영에는 큰 공백이 없을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주 창업주가 넥슨 경영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1994년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창업주는 그로부터 12년만인 2006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사업, 개발 측면에서 일가견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내세웠고 자신은 투자에만 전념했다. 고인이 대표직을 맡아왔던 지주사 엔엑스씨 역시 지난해 7월 이재교 브랜드홍보본부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전문경영인 체제 속에 넥슨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넥슨이 지난해 달성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8천530억원(약 2천745억엔), 영업이익 9천516억원(약 915억엔). 이는 국내 게임사중 독보적인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김정주 창업주의 부재에도 넥슨 경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고인이 주도했던 외부 투자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주 창업주는 엔엑스씨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명품 유모차(스토케), 패션(무스너클), 사료업체(세레레), 우주항공(스페이스X) 등 비게임 분야에도 크고작은 투자를 진행했다. 미래 유망 산업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김정주 창업주의 안목에서 비롯된 결정인 만큼 고인의 부재가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도 넥슨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김정주 창업주의 엔엑스씨 지분을 유정현 감사와 두 자녀가 상속하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두 가지 방향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만약 고인의 지분을 상속할 경우 거액의 상속세 부담이 뒤따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며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경영권 프리미엄 20%이 할증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만 최소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엔엑스씨가 다시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상속세 때문이다.
다만 매각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상속세 납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인과 부인이 보유한 엔엑스씨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큰 이슈가 안 될 것"이라면서 "핵심은 지금까지 넥슨에서의 역할이 없던 유정현 감사의 의사다. 남편의 유지를 잇는다는 명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버스, 게임과 구별 어려운 것 사실…'탈게임'해야"
"메타버스, 오락의 속성을 너무 강조하면 메타버스는 전부 게임일 수밖에 없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3일 열린 '차기정부 메타버스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2차 정책토론회에서 메타버스의 '탈게임화'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메타버스는 개념이 정확히 확립돼 있지 않은데다 게임과 구분이 모호한 만큼, 차기정부에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게임 규제 자체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 하향을 강조하며 선결 과제로 '탈게임화'를 언급했다. 그는 "모든 메타버스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현재 메타버스는 개념적으로 매우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는데 우리법 규제 체계에서는 메타버스에 오락의 속성을 붙여 일괄적으로 게임으로 분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인 것과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점점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사회 자체가 서비스의 목적이거나 놀이 공간의 기능이 일정 부분 들어간 경우는 그 자체가 플랫폼의 성격을 지녀 게임이라는 콘텐츠로 보기 어려우며 또 이용자 위주의 개방성을 지닌 '호라이즌 월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각종 의료, 교육, 훈련, 전시용 등 기능형 혹은 산업형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도 있어 게임과 구분된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별이 상대적이기에 게임 규제 자체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메타버스의 '탈게임'를 주장했다. 게임 관련 규제가 메타버스 전반에 적용될 경우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등급 분류 기준이 마련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메타버스 화폐가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이 돼 버리면 사행성 규제를 받고 거래도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NFT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부터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된다. 그는 "(메타버스의) 탈게임을 위해선 최소한의 법 개정도 필요한데 그에 앞서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곳곳서 생기는 공공배달앱…실효성은 '글쎄'
지난해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공공배달앱 출시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공공배달앱들의 이용자 수, 주문 건수가 저조한 경우가 많아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맛배달'이 출시됐고, 지난 1일에는 여수 공공배달앱이 '씽씽여수 먹깨비'라는 이름으로 리뉴얼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은 현재 20곳이 넘는다.
공공배달앱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지난 2월 7일 공고된 서울 성동구 공공배달앱 입찰에 참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며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게 됐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성동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도 공공배달앱 '누비고'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정작 대다수 공공배달앱들이 낮은 이용 실적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연이은 공공배달앱 출시가 합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저조한 이용률 속 적잖은 공공배달앱이 서비스를 멈췄다.
공공배달앱들의 부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배달앱 이용자들에게 큰 혜택이 없어 기존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을 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민간 배달앱들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막대한 할인쿠폰을 뿌리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는데 공공배달앱은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돼 이러한 판촉활동이 쉽지 않은 구조다.
◆"공정위·방통위, 독자적 규제 시도 멈춰라" 뿔난 인터넷 업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논의 없는 무분별한 규제 도입으로 정부가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 규제,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대식 교수(서강대)와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의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단상', '위임일탈과 그림자 규제에 대한 비판' 등의 발제발표와 함께 종합 토론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공정위, 방통위 등 부처의 독자적인 플랫폼 규제 시도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예규 형식의 행정규칙에 온라인 플랫폼 정의를 두면 다른 법령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및 행정 예고를 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대표적인 경쟁 제한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역시 '올바른 온라인 이용 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가이드라인 역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정의가 담겼다.
◆AWS와 만난 11번가…'라이브11' 평균 거래액 7배 '급증'
11번가 라이브 커머스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만나 소통형 방송과 몰입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해 눈에 띄는 매출 성과를 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라이브11(LIVE11)'가 상호소통형 라이브 환경을 AWS 기반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평균 라이브 방송 시청수와 거래액이 각각 약 4배,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는 그간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다 약 8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AWS 기반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 자체 구축을 완료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플랫폼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활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범위가 한정돼 있어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었다"면서, "11번가만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시스템 구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1번가는 지난해 8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AWS의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Amazon IVS)'를 도입했다. 아마존 IVS는 풍부한 쌍방향 쇼핑 경험을 지원하는 관리형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11번가는 동영상 스트리밍 지연시간을 최대 85%까지 줄이는 초저지연 환경(Ultra-Low latency)을 구축했다. 아마존 IVS를 통해 방송의 송출부터 수신까지 3초이내 이루어져 판매자와 구매자간 원할한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11번가 측은 전했다. 즉, 시청자들이 3초 미만의 지연시간 내에서 실시간 채팅을 매끄럽게 주고받고, 이전보다 생생한 라이브 방송 쇼핑경험을 누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AWS 관계자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대부분 유저가 모바일 기반이라 일반적으로 10초 안팎의 지연(latency)이 발생한다"면서, "지연속도를 줄이는 것은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도전과제이고, 11번가가 초지연환경을 3초 미만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플 이어 스포티파이도 "BYE 러시아" KT도 '촉각'
미국 정부의 '러시아 수출·금융 제재' 이후 전 세계 기업들의 '러시아 거리두기'가 이어지자 KT의 러시아 사업 추진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러시아 주요 일간지 '이즈베스티야(Известия)'에 따르면 지난 1일 애플이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러시아 지사 폐쇄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의류브랜드 칼 라커펠트, H&M 등도 러시아 내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에 대한 항의이자 미국 정부가 전략 물자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위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이튿날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한 이후 내려진 조치다.
국내 기업들도 러시아 내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미국 수출통제 공조 및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예외 대상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러시아 기업들과 전방위 사업을 추진 중인 KT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공식입장을 통해 "사업 진행에 있어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KT 내부와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것이란 서방 당국자 전망에 따라 당장 KT가 러시아 측과 사업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T 내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합작법인 설립 등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러시아에 있는 법인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 처리 알기 쉽게 바꾼다"…'개인정보 표시제' 등 도입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의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그동안 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발표했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받지 말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홍보목적과 민감정보의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는 최소 9포인트로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하는 등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를 도입해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이 포함된다.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작성해 국내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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