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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독자적 규제 시도 멈춰라" 뿔난 인터넷 업계


인기협,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 규제, 바람직한가' 토론회 개최

인기협이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 규제,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책 토론회 전경.  [사진=인기협]
인기협이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 규제,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책 토론회 전경. [사진=인기협]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논의 없는 무분별한 규제 도입으로 정부가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권한을 넘은 정부의 그림자 규제,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대식 교수(서강대)와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의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단상', '위임일탈과 그림자 규제에 대한 비판' 등의 발제발표와 함께 종합 토론으로 이뤄졌다. 토론에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았으며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공정위, 방통위 등 부처의 독자적인 플랫폼 규제 시도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예규 형식의 행정규칙에 온라인 플랫폼 정의를 두면 다른 법령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및 행정 예고를 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대표적인 경쟁 제한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역시 '올바른 온라인 이용 후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가이드라인 역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정의가 담겼다.

이날 하명진 정책 실장은 두 부처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두고 '그림자 규제'라고 의심했다. 지침과 가이드라인 외에 있는 정의 조항 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을 인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 충돌 문제로 계류 중인 틈을 타 규제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 독자적으로 우회한 규제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의 심사지침 제정안은 법률 위임 권한을 초과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외 기업 디지털 기술 역차별이 발생해, 국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아 변호사도 부족한 논의 상황을 지적하며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논의에 대해 지연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며 "모든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교수는 "공정위나 방통위, 금융위원회 등은 복잡한 이해관계인이 많고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시, 지침 등 우회적 수단으로 규제해선 안 되는 기관이지만 현재 고시, 지침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헌법과 행정조직법과 합치되지 않는 규제 행태"라며 "국회와 새 정부는 원칙이 통용되는 규제환경 만들어달라"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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