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 간 수입규제 정책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언제든 다시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적용을 위해 지난해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으로 2020년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조사 기법의 활용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둔화됐다. 대표적인 조치가 '특별시장상황(PMS)'이다. 미국의 PMS 적용은 2017년 1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다양한 수출국과 제품군으로 확대돼 왔으나 2021년에는 제소된 21건 중 2건에만 적용하며, 보다 완화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PMS 규정을 빈번히 적용받았으나 예비판정에서 PMS가 인정됐음에도 2021년 최종 판정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이 언제든 다시 수입규제 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고서는 "PMS 적용 관행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조사방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PMS 인정이 늘어날 수 있다"며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활발히 정비하고 있다. 실제로 미 하원은 최근 보조금이 지급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항(초국경 보조금), 인위적인 환율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통화 저평가) 등 강력한 대중국 상계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쟁 법안(COMPETES Act)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해 개정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통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쟁 법안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법안에 무역구제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미 의회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법제 정비는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구제 입법 동향 및 조사당국 관행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모색에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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