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크림'과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정품-가품'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신사에서 네이버 크림에 대해 공정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은 네이버 크림에서 지난달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피어 오브 갓 에센셜' 브랜드의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거래 관련해 당부 사항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크림은 자사 플랫폼에 판매 등록되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다수의 가품이 확인되고 있다며 등록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크림은 "사전에 고객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부 논의 후 다음과 같이 주요 정가품 포인트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가품 요인을 공개했다.
크림은 브랜드 택 퀄리티·넥 메인 라벨 폰트·넥 메인 라벨 봉제 방식·사이즈 라벨 폰트·사이즈 라벨 봉제 방식·밑단 내부 봉제 방식·후면 아플리케 퀄리티 및 크기·후면 아플리케 및 원단 UV 반응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가품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글의 참고 자료에 무신사 브랜드 씰이 노출되면서다. 관련해 무신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가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다.
무신사 역시 "생산 지역, 작업자의 역량, 유통 환경 등의 다수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산품의 개체 차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타사 제품을 가품으로 단정지었다"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그러면서 "무신사 부티크는 브랜드 본사가 유통하는 글로벌 편집숍에서 직매입한 100% 정품만을 취급한다"면서 "최근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한 '피어 오브 갓 에센셜(이하 에센셜)' 상품 또한 브랜드의 공식 유통처에서 확보한 100%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신사는 증거로 해외 명품 감정 서비스 '레짓 체크 바이 씨에이치'와 한국명품감정원의 감정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무신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명품감정원은 "일부 개체 차이가 발견됐으나, 이를 가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기준을 내놓았다. 레짓은 "무신사 부티크가 의뢰한 에센셜 제품이 100% 정품이 맞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 18일 크림에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크림 공지사항에서 무신사 브랜드 씰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다.
여기에 더 나아가 무신사는 네이버 크림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회사는 "브랜드의 정·가품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라며 "제품 유통 과정에 권리가 없는 중개 업체에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해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브랜드의 공식적인 정품 인증 단계와 엄연히 다르며 공신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크림 측은 "해당 공지는 자신의 보유한 제품이 가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시도했다가 계정 정지 등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타사를 비방하거나 지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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