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후 신유형 미디어까지 담을 수 있는, 방송법 변형에 그치지 않는 수평적 미디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 학계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에 이같이 제언했다.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학회장 김경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원장 권호열)이 공동주최한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5기 정책과제로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을 모두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류체계 개편 시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경쟁 활성화·공익성·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해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날 황준호 KISDI 연구위원은 방통위 정책연구과제 결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지원체계 등을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동영상미디어서비스 규율을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공통규제 및 서비스별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 확립 ▲ 공적 영역 지상파에 대한 공적 책무 강화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공익성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OTT 이용자 권익보호 및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의 목표를 바탕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기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하 방송법+IPTV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등으로 이뤄진 법체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방송법+IPTV법+OTT)+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으로 개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포괄하는 서비스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 시청각미디어채널서비스(종편, 보도, 홈쇼핑, 일반PP) ▲ 지상파방송서비스 ▲ 온라인시청각미디어서비스(OTT) ▲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SO, IPTV, 위성방송) 등이다.
특히, OTT를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규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VOD 서비스는 주문형일 뿐 콘텐츠는 동일하고, 또 다채널 OTT는 인터넷망일 뿐 서비스가 동일하다"며 "미디어 규제는 부가통신 규제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황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규율 사항인 '일반규제'와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규제는 ▲ 진입 규제 ▲ 보고 의무 ▲ 시청각광고규제 ▲ 기타 재해재난정보 등이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 콘텐츠는 ▲ 내용규제 ▲ 편성규제 ▲ 배치규제, 플랫폼은 ▲ 기술기준 ▲ 설비동등제공 ▲ 서비스 품질 ▲ 이용약관 ▲ 이용요금 ▲ 채널구성 ▲ 사업권역 등이라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규모 고려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적 지분제한과 겸영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저하된 편성규제도 과감히 완화해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규제 관련해선 "이용약관, 채널구성, 설비동등제공, 기술기준·서비스 품질 등 콘텐츠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플랫폼 서비스 특성(B2C)에 부합하는 규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지상파방송 규제의 근간인 주파수를 여전히 규제 특화 기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보도프로그램 제공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 유튜버 등 개인도 규율 대상인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OTT 넘어 신유형 미디어까지 고려해야
업계와 학계는 "해당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는 기존 방송법·IPTV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기존 방송법에 OTT가 들어간 형태로, 이를 위해 시청각 미디어서비스란 개념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바꾸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OTT를 끌어안고 방송으로 되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서 "어떤 새로운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한 그런 규제 체계로 나아갔다기보단, 기존 체계 속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도 "기존 방송법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여전히 편성 규제를 변형시킨 내용, 진입 규제를 변형시킨 내용 등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점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형태 규제 개선의 긍정적인 부분은 지나친 규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한편으로 보면 수평적 규제책으로 바꾸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정말 잘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규제 체계를 바꿀 때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전환기에 한시적으로 또는 임시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 장치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OTT를 넘어, 새로운 유형 미디어 서비스 등장 가능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용자 입장에서의 규제 체계 논의도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규제 체계 마련에 기본적인 출발이 사업자나 규제 당국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이외에는 나머지 규제는 전부 다 전면에서 재검토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OTT라는 것이 신유형의 서비스라고 하지만 사실 OTT가 등장한 지도 10년이 됐다"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또 새로운 규제 체계를 논의 하기보단, 확장성 있는 개념을 가진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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