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세 번째로 제기한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허 후보는 자신을 제외하고 원내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을 개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연합뉴스TV·YTN·채널A·TV조선·JTBC·MBN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고 허 후보의 신청을 기각했다.
허 후보는 지난 7일 이들 6개 방송사가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4자 TV토론을 진행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허 후보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 평등권과 자유권을 위배해 불공정하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이라는 점,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허 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지난 3일에도 허 후보가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같은 날 방송사 4자 토론이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세 번째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한 토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밝힌 논리와 동일하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없고,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 후보가 선거권자들로부터 받는 관심의 정도 등을 고려해 초청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등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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