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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이르면 4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


지난해 9월부터 임금 교섭 합의하지 못해…파업 가능성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르면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3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노조는 이르면 이달 4일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삼성 서초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발표한 임금 인상 폭은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가 예정대로 4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다.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는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4천500여명 수준이다. 전체 직원 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조합원 2천500명 규모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약 2주간 소규모 파업을 진행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달 26일 사측은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책을 마련해 직원 설득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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