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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회 일정 합의…내달 3일부터 '14조 추경' 심사


27일 김부겸 총리 시정연설…"본회의 일정은 다시 협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위한 2월 임시회 일정을 이달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임시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8일에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추 원내수석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경안 심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양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며 "오늘은 의사일정만 합의했다. 구체적 법안이나 예산 내용에 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은 "저희 바람은 본격적인 대선 유세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4일까지 추경안이 처리가 됐으면 하는데 관련된 것은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한 14조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위한 2월 임시회 일정을 이달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양당의 합의한 2월 임시회 일정 관련 합의문 [사진=국회 제공]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를 위한 2월 임시회 일정을 이달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양당의 합의한 2월 임시회 일정 관련 합의문 [사진=국회 제공]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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