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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마스크' 앱 켜는 청년·못 찾는 노년…'디지털 격차' 끌어 안다 [IT돋보기]


'디지털포용법' 공청회…기존 법 '대상·역량 강화'에서 한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잔여 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이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다만,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갖춘 이들은 다소 수월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던 반면 노인 등 IT 기기 활용에 취약한 이들은 마스크를 두세 번 빨아서 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활용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격차 문제는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목된다.

현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돼 있지만 전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 포용법'을 마련, 기존 법이 가진 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맡았다. [사진=NIA]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맡았다. [사진=NIA]

◆ '전국민 역량강화' 공감대…기존 법으론 부족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디지털포용법은 지난해 1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공청회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유행과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등권 실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지만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정책 등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적 관점에서의 한계도 지적했다. 기본법은 헌법의 추상성과 개방성, 미완성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률간의 모순, 저촉 방지하기 위해 당해 법 영역의 기본 원칙과 효율적 거버넌스를 규정한다. 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정보격차에 관해 개별 법률이 규율해야 할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법학 입장에선 커진 몸에 비해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불균형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법령 내용의 변화를 넘어 법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디지털포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격차 해소, 취약계층 대상 등 소극적 접근이 아닌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전국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을 추진한다"며 "또한 한 부처에서 추진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 시민사회가 정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역량 강화 '교육' 추진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져있다. 우선 추진체계에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을 운영해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전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 디지털 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과, 전문인력을 양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은 "이 법은 과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적극적으로 포용성 지향하는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과거에는 문제 해결이 법의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법적 기반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근, 이용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 쇼핑 등 경제활동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 개선 및 대안적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 23조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센터장은 "사회와 기업에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기업이나 국가, 사회, 지자체가 해주면 좋겠지만 역량과 재정 운영의 한계,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에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과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이라고 정의한다"이어 "당연히 가야할 길인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더 탄력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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