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정읍시가 올해 1월부터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은 시민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정읍시는 부동산매매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다운·업 계약서 작성,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떴다방 등 탈세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조장과 위법한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시가지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실천 홍보에 나섰다.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은 ▲토지·주택(아파트)매매, 임대차 등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등록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금지 ▲중개보조원, 사무원, 법무사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및 매매·교환 중개 금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권한 위임 금지 등이 있다.
/정읍=이승환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