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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20㎒ 경매…LGU+ "편익" vs SKT·KT "불공정" [IT돋보기]


LGU+ 인접 대역…SKT·KT는 추가 투자 있어야 사용 가능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산타클로스 선물 보따리·소모적 낭비" vs "모든 국민 동일 서비스"

정부가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하기로 한 가운데 통신3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을 요청하면서 경쟁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어 별도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즉시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게만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다. 경쟁수요가 없어 공정한 경매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경매방식을 통해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할당계획 발표는 LG유플러스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8년 진행한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간섭 문제로 20MHz폭이 제외된 총 280㎒폭이 경매 매물로 나왔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KT는 경쟁입찰을 통해 각각 100㎒폭을 확보했으나 LG유플러스는 80㎒폭을 가져가게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5G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제외된 인접 대역에 대한 간섭 문제를 해결했으며 사용이 가능한 대역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가 연구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 SKT·KT "'특혜'에 불과…주파수 가져가도 실익 떨어져"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두고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추가 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가 앞선 주파수 경매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으로 명백한 특혜"라며 "사실상 경쟁 수요가 없는 일방적 경매"라고 지적했다.

2018년 5G 경매에서 통신3사가 정해진 경매 규칙 안에서 경쟁해 각각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불과 3년 뒤 특정 사업자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2018년 경매 당시 유보한 대역을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과거 경매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결과"라며 "각 사 판단으로 경쟁에 참여해 각자 몫으로 확보한 자원을 왜 추후에 별도로 보완해줘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주파수 확장이 가능한 대역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할당을 받은 반면, LG유플러스는 그 때 확장이 불가능한 대역이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낙찰 받았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예외 없이 통신3사 모두 참여하는, 최소 1개 대역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역이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이라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조정 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SK텔레콤, KT는 보유한 대역과 떨어져 있어 별도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실장은 "이 대역을 쓰려면 큰 비용이 발생, 경매에 참여할 실익이 없다"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단독 공급이라는 상황에 상응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KT는 2013년 LTE 주파수 경매 당시 1.8㎓ 인접대역에 대한 KT 할당이 이뤄지자 과기정통부가 KT에게 지역별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 상무는 "추가 구축 노력 없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일방적 혜택이 되는 할당"이라며 "다른 통신사에게는 역차별이 돼 합리적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용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LGU+ "이용자 편익 증진에 도움…할당 필요"

LG유플러스는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면서 이용자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며 이번 경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2018년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0㎒폭이 할당되지 않아 통신3사 모두가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번 20㎒폭은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며 이번 할당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담당은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 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주파수의 적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LTE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다른 대역을 가진 사업자의 최소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며 "이번에는 이미 SK텔레콤, KT 모두 3년 전부터 100㎒폭을 사용하고 있고 시장이 성숙해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20㎒폭을 가져가게 되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가져가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100㎒폭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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