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노조 파업으로 이관되는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한진·로젠·우체국 등 4개 택배사 노조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노조 파업에 따른 집하 임시 이관 물량의 배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운송장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일부, 경기 광주·성남, 세종, 전북 군산, 광주 광산구, 경남 거제·창원, 울산 등이다.
이에 4개 택배사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일부 지역 택배를 받지 않기로 한데 따른 물량이 넘어올시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원들의 과로 문제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설비와 시설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롯데·한진 등 사측은 일선 대리점에 집화 임시 이관을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코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급격한 물량 증가에 따른 과로사 위험 노출을 낳는 거래처들의 집화 임시 이관을 반대한다"며 "CJ대한통운 사용자 측은 집화 제한이 아닌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난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약 1천7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을 CJ대한통운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에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별도요금 56원 폐지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 ▲저상탑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업계에선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전국적인 '택배대란'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울산·경기 성남·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노조 가입률이 높아 이들 지역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의 택배물량은 일 평균 920만개로, 이중 880개는 정상 배송됐지만 40만개(29일 기준)가 파업 여파로 배송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업 참여자가 높은 일부대리점이 신규 물량 접수를 중단했음에도 이들 대리점에 13만개의 택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파업으로 배송되지 못한 택배는 총 53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이 택배물량들을 반송 처리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성수기에 택배 물량이 평소 대비 4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노조원의 산발적 참여와 총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배송 차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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