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9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가 지난 7월 5일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했으며 KBS와 EBS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 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KBS 이사회는 제987차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금액을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천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해당 내용 심의를 요청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사유로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5개년, 8대 과제, 37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 재원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을 들었다.
KBS는 이에 따른 조직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고연령·고호봉 인력 1천440명 감축을 통한 5년간 2천605억원 절감과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5개년 비용을 최근 5개년 비용 평균인 1조5천억원으로 유지하고 올해부터 6년간 1천885억원 수준의 콘텐츠 추가 수입 확대와 폐소, 송중계소 등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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