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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업계, 올해 불공정행위 심화…"다른 채널보다 불공정 사례 많아"


공정위, 2021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천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1%로, 전년(93.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개별 유통업태별로 보면 결과는 달랐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커머스는 8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일반 유통 판매점보다 많은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도 이커머스가 낮았다.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 ·SSM(98.6%)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커머스의 경우는 9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 시장 증가에 거래처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가 많아지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온라인유통업체 4개사 납품업체 수는 2019년 약 3만 2천개에서 2020년 4만1천개로 뛰었고 매출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었다.

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고, 불이익제공이 4.2%, 배타적 거래 요구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행위 유형별 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판촉비용 부당 전가(-0.8%p), 부당 반품(-0.2%p), 경영정보 부당 요구(-0.2%p), 대금 부당 감액(-0.1%p)에서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대금 지연 지급에서는 증가폭이 4.1%p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타적 거래 요구(1.4%p), 불이익 제공(1.0%p),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4%p)에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은 백화점, 경영정보 부당 요구는 TV홈쇼핑, 그 외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및 대금 지연지급 등 대부분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이커머스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볼 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 보완·개선 노력 및 법 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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