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하위 법령이 구체화되면 면밀히 검토,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애플에 연내 개정법 준수를 위한 세부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말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기 때문에 이미 하위 법령이 구체화됐다고 간주한 것이다.
그간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에 미온적이었다. 애플은 지난 9월 법 시행 직후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한 차례 제출했지만, 기존에도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 정책만으로도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골자였다. 사실상 법이 강조하는 제3자결제 허용에 부정적이었다.
애플과 달리 구글은 지난 18일부터 한국에서 앱 개발사들의 제3자결제 적용을 허용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아닌 제3자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p를 깎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 구글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글은 어쨌든 명목상으로 법 준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애플이 추가 이행계획 제출 뜻을 나타낸 만큼 방통위는 우선 애플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플이 제3자결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거나 연내 이행계획을 실제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그래도 기존 입장과 비교해 약간의 입장 변화를 나타낸 상황"이라며 "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에 대해서도 결제방식 관련 현황이나 입장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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